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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1만3661정 소지허가 취소

기사입력 2024-10-1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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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도검 전수점검을 진행한 결과, 13000정 이상의 도검 소지허가가 취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도검에는 칼날 길이 15이상의 칼, , 창 등이 포함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소지허가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은 물론 소지자 대상 위험성 여부를 점검해 왔다.

그 결과, 소지허가 도검 총 82641정 중 73424(88.8%)을 점검했으며 그중 총 1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47.2%)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범죄경력(2.6%), 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를 파악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45.1%)를 받는 등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함께 도검을 회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서에서 보낸 점검 통지문을 보고 소지허가자 모친이 점검받기 위해 도검을 가지고 방문해 면담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해 우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 한 뒤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김균식 기자 

 

始興 (bkshi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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